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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424 | 양도 | 2013-04-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424 (2013.04.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점, 기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가격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1189-1 전 3,521㎡의 지분 7분의2(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지분 7분의3은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가, 지분 7분의2는 청구인의 형 조OOO이 상속받았다)를 2011.12.30. 강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012.2.23.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2.3.23.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보아, 2012.8.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OOO세무서 재산세과 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감정평가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의 형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처리되었음도 유독 청구인의 신고분에 대하여는 소급감정이란 이유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대법원OOO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처분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대법원의 판례와 반대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그 산정근거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비교대상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거나 비교 매매사례의 시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전으로 감정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나, (주)OOO감정평가법인과 (주)OOO감정평가법인은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동 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을 적정하지 않다고 부인하려면 처분청이 그 이상의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2009.5.7.) 전·후의 공시지가 및 그 변동액이 쟁점토지와 매우 유사하므로 비교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에 감정평가법인이 전문적으로 평가요인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아니고 자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세 기한후신고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관되게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감정은 시가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고,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점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을 통하여 높게 평가된 시가로 인정받게 되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누락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비교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보다 낮게 산정되었으나 소급감정가액은 비교대상 토지 등의 매매가액(OO OO,OOOO O OO OO,OOOO)보다 소급감정가액OOO이 더 크게 산정되었고, OOO감정평가법인 소급감정가액 산정시 기타요인 2.15배의 산정근거가 되는 종합적인 판단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상속개시일(2009.5.7.) 1년전 인 2008년 5월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하는 등 소급감정가액 산정과정상 문제가 있다.

청구인의 가족이 처분청의 상담직원의 권고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공동소유자 중 2인은 당초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 종결하였다는 주장은 신고한 내용으로 단순 입력한 것 뿐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판례는 당해사건에 대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당해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용하는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양도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예: 법원에서 감정촉탁한 결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당초 처분에 대하여도 인용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5.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12.30.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2.23.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OO OO OOOOOO : O,OOOOOO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염OOO가 2009.5.7. 사망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상속부동산 등을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2010.3.4.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 OOO OO(OOO, O OO)OO, OOO OOOOO OOOO(OOO) O OOOOO(OOO)O OO

(3)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하여 아래<표3>과 같이 감정평가를 한 후, 2012.2.28. 동 가액으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 OOO OO(OOO, O OO)OO, OOO OOOOO OOOO(OOO) O OOOOO(OOO)O OO

(4)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토지 이외의 공유지분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 청구인의 형 조OOO은 청구인과 함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를 소급감정가액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9항에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1조에서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을 시가에 포함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결정(과세미달)한 점과 기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가격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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