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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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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7.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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