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9. 21:25 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 부근 ‘ 인생극장’ 이라는 상호의 쪽 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단속장소인 다대 우체국 앞길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