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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99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오래된 벌금형 전과인 점, 상해의 정도,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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