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을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545 | 소득 | 2018-03-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545 (2018. 3.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9.~2007.4.25. 기간 동안 청구인의 형 OOO이 대표자인 OOO 주식회사에 OOO을 대여(연대보증인 OOO)하였고, 2014.4.22. OOO 소유의 OOO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OOO이 OOO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OOO은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7.3.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자 OOO법원은 2015.8.10. 6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원금 OOO 및 이자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배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의 후순위 채권자인 OOO은 선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2015.8.1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OOO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은 2015.10.30.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OOO은 2015.4.2. OOO 주식회사, 그 대표자 OOO, OOO 및 청구인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의 선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2015.7.3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10.26. OOO을 합의금(OOO에 지급한 합의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은 2015.10.21. 위 구상금 청구의 소송에서 청구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라. 처분청은 법원배당표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2015.11.17. 쟁점이자를 수령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16. 쟁점이자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청구인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OOO과 OOO은 청구인이 OOO과 형제관계라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명목상 청구인이 원금 OOO과 이자 OOO 합계 OOO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 중 쟁점합의금 OOO을 차감하면 OOO으로 이자는 회수하지 못하고 원금의 81%만 회수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배당받아야 하나 OOO에서 2015.7.3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OOO이 2015.8.1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OOO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후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이다.

한편, OOO에 지급한 금액은 2015.5.2.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2015.7.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2015.8.2.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이 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한 금액이므로 배당금의 수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배당금 수령이 지체되자 조속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배당금 수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에서 경매진행 중 지출한 합의금을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14.12.9.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15.7.3. OOO 외 1인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OOO은 2003.12.31.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 합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OOO 주식회사가 OOO의 채무를 인수하자 채무자를 OOO 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변경하였다.

(다) 2014.4.22.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채권최고액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2015.8.10. 작성된 OOO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OOO 배당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7. OOO을 배당받은 것이 확인된다.

<표1>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일자별 관련 소송의 진행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소명내용만으로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청구주장 등 세부내역은 파악되지 아니한다.

<표2> 관련 소송의 진행사항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자인 OOO 등이 청구인과 OOO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분쟁을 막고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며 차용금증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 간에 작성한 차용금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합의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15.10.26.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서 OOO으로 OOO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으로 OOO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3> 쟁점합의금 지급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 중 쟁점합의금을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회수한 이자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4.22. 쟁점부동산에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원금 OOO과 이자 OOO을 배당받은 사실이 OOO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이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2015.8.12.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된 후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OOO은 2015.4.2.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청구인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합의금이 쟁점부동산 경매대금의 배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합의금은 원활한 배당금의 수령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