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1 2019고정7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6: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이 넘어뜨린 자재박스에 머리 부분을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