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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480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244,799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9.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구룡개발 주식회사, 덕영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2010년경 강원도로부터 D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B, 구룡개발 주식회사, 덕영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0. 3. 3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공(교통안전표지판 제작 및 설치공사 포함) 및 부대공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4. 1.부터 2011. 12. 30.까지, 대금 12억 5,422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이후 E을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도로공사 중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교통안전표지판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하였고, F은 다시 G에게 이 사건 교통안전표지판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2011. 11. 29. 13:30경 이 사건 교통안전표지판 공사 현장인 강원 화천군 H 입구 삼거리에서 8m 높이의 교통안내표지판을 카고크레인으로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카고크레인 기사(성명불상, 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 기사’라 한다)가 카고크레인으로 위 표지판을 들어 올리던 중 위 표지판의 윗부분이 위 공사 현장의 상공을 지나는 고압선에 닿게 되면서 위 표지판의 아랫부분을 잡고 있던 원고가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상완부 절단, 우측 족부 제1, 2 족지 절단과, 몸통, 허리 좌측 하지, 우측 발, 안면부위 등 전체 신체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고,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2. 3.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하여 근막절개술, 가피절제술, 양측 상완골 절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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