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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01 2012고정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1. 4. 1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노동조합 분회의 복지부장으로서 위 분회의 복지비 및 복지지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은 1999.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노동조합 분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분회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과 B는 위 노동조합 분회의 복지비 및 복지지원금 관리통장에 입금된 돈을 위 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8.경 복지비 관리통장인 대구은행 계좌(명의자 E, 계좌번호 F)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과 B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2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B가 1,320,000원, 피고인이 8,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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