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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2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04:1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피해자 E(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30. 누범기간 중에 범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이 법원 2015 고단 588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및 법 경시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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