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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개업 당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953 | 소득 | 2016-10-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953 (2016. 10.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05년 쟁점상가 개업 당시 권리금 *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또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권리금 *천만원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1360 / 국심2006구3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OOO 폐업하였고, 201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폐업 후, OOO이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에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3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개업 당시에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폐업 당시에는 권리금 OOO원을 수령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2013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 폐업한 이후에 쟁점상가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는데,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명 등의 보관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2005년 개업 당시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개업 당시에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의 OOO 필요경비로 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상가의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 청구인이 개업 당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복이유와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 마감일까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OOO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보정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각하결정의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증빙자료를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이상 위 보정사항은 심판청구과정에서 이미 보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되었고 그 각하결정에 흠이 없다 하지만 심판청구시 위 보정사항이 보정되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360, 2009.3.18., 국심 2006구3592, 2007.05.10.,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폐업한 후 쟁점상가에서 개업한 OOO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금출처 명세서 및 영수증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및 쟁점상가 인근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상가의 위치상 개업 당시에 지급한 권리금 OOO원이 과다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폐업 후에는 쟁점상가에 노래주점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OOO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서 점포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OOO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년에 쟁점상가를 폐업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5년 개업 당시의 권리금 OOO원은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또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권리금 OOO원의 OOO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기타소득금액 OOO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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