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D 임야 9,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총회결의를 결한 소 제기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민법」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이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27.부터 2014. 12. 1.까지 종중원 84명에게 2014. 12. 7.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한 사실, 그 중 25명이 2014. 12. 7.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규약제정에 관한 안건,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 이 사건 토지 등 종중 재산환수를 위한 소송제기 안건에 관하여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4. 12. 7.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는 스스로 소집 통지를 한 종중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된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