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6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3:41경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3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단, 배송조회, D의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고발관서 서울지방병무청 C 전화진술 청취),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 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