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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6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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