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24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