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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6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2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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