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C과,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000,000원을 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 9,000,000원 중 3,000,000원을 2016. 12. 20.에, 6,000,000원을 2016. 12. 25.에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 이라 하고, 위 대여금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10.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가소 101078호), 2019. 10. 31. ‘C 은 원고에게 14,000,000원( 원 금 10,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및 그 중 10,000,000원( 원 금 )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10. 3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다.
이에 C은 항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9 나 90777호). C은 그 항 소심 계속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건의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 25.부터의 지연 손해금 변제를 위하여 2020. 1. 6. 9,600,000원, 2020. 1. 8. 850,000원 합계 10,4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
라.
위와 같이 변제를 받게 된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종전의 청구인 ① 원 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② 이자 4,000,000원 청구 중 ①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이에 따라 ① 청구에 대한 위 1 심판결은 실효되었다), ② 부분 청구는 2,2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이자 6,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소비 대차계약 당시 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C은 선이자로 지급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