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5가단317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2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