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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합19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8.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6층에 있는 ‘E’ 내 침대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증인 C의 법정진술, 진단서 등과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을 주 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

불안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및 아래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아무런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진실이고 피고인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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