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3 쪽 제 13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