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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정10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경부터 2008.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통보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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