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2014도2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과 그 예외 인정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