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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2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에 양형을 함에 있어 책임주의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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