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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23 2019가단9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8,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0. 피고의 중개로 소외 D과 계룡시 E, F 필지 지상의 계룡시 G병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하도급업체들에게 물품대금 총 23,844,68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14,863,636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8,708,325원(=23,844,689원 14,8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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