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1245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5%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