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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물양도시 당해 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716 | 양도 | 1994-11-29
[사건번호]

국심1994광4716 (1994.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후 1년이내에 동주택으로 거주이O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주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99,930원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북 O주시 완산구 O동 OO OOOOO 대지 46.3㎡ 및 위 지상 건물 107.5㎡(지하 1층 및 지상 2층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6.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2.8.24 O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 OO OOOO OOOOOO 아파트를 취득한후 93.5.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주택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거주이O을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2,599,9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 이의신청 및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등기접수(93.5.8)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은 92.7.15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2) 쟁점부동산은 그 용도가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청구외 OOO가 임차하여 건물연면적의 75%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주택으로서 쟁점부동산을 84.6.29 취득한 이후 5년이상 보유하다가 92.7.15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이후인 92.8.24 OOO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무기명 CD에 1억원이 입금되었다는 입금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93.5.8)이 아니라 잔금지급일(92.7.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잔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주택사용면적과 점포사용면적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후 1년이내에 동주택으로 거주이O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주거용 주택부분이 얼마인지

(2)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청구주장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O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주거용 주택부분이 얼마인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취득일이 84.6.29이므로 청구주장 양도일(92.7.15)에 의하든 등기부등본상 양도일(93.5.8)에 의하든 양도하기까지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2) 쟁점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 공부상에는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바, 쟁점부동산이 주거용에 공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건물O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둘째, 건물층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총건물면적은 107.55㎡로서 지상1층(34.2㎡)은 청구외 OOO가 금은방 및 시계점포로, 지하층(37.8㎡)은 금은방 및 시계점의 창고용도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지상2층(35.55㎡)은 위 OOO 및 그 가족(부, 모, 처, 자등 7식구)이 80.10.16부터 현재까지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현장사진·인우보증서 및 처분청과 당 심판소에서 현지조사시 확인이 되고 있어 2층 부분(35.55㎡)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분으로,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된다.

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92.7.15 현재에는 청구인이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 35.55㎡와 이에 따라 안분계산한 대지면적 15.3㎡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주장 잔금지급일(’92.7.15)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2.6.21 : 총매매대금은 1억 4,300만원, 계약금은 1,300만원으로하여 계약 체결

- 92.6.23 : 중도금은 3,000만원 지불하기로 약정

- 92.7.15 : 잔금은 1억원 지불하기로 약정

(2)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92.7.14 OOOO회 OOO지점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원 (액면가액 10,000,000원권 10매, 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을 발급받은 사실이 OOOO회 OOO지점의 자기앞수표 발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위 자기앞수표 1억원 (액면가액 10,000,000원권 10매, 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92.7.15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OOOO은행 OOO지점의 입금사실확인서 및 입금내역 확인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과 일치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을 92.7.15로 하였음에도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이 약 10개월여 경과한 후인 93.5.8에 등기부상 소유권 이O등기된 사유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그렇다하여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관련자료가 일치하고 있어 이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는 등기지연사실만을 들어 청구주장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92.7.15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3.5.8로 보아 그 귀속년도를 93년도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의 귀속년도가 92년도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의 귀속년도를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주거용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을 별론(위 “다”, “라” 내용 참조)으로 하더라도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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