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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278 | 상증 | 1992-11-30
[사건번호]

국심1992서3278 (1992.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은 부동산중개업자이면서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래면 OO리 OOOO 잡종지 119,996㎡(청구인 지분은 29,999㎡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등과 공유로 88.12.21(등기접수일)취득하여 청구인 지분은 89.3.3(등기접수일)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임이 조사확인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2,495,170원 및 동 방위세 20,41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88.12.19 부동산중개업자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을 대리시켜 취득자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양도후 위 OOO으로부터 89.2.25 자로 5,000,000원 및 89.2.28 자로 57,000,000원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심사청구시에는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OOO은 부동산중개업자이면서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용

88.12.21 이 건 토지를 청구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89.3.3 청구인 지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 및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① 청구인의 확인서(91.2.6)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 OOO에게 65,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도 없고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② 위 OOO의 각서(88.12.22)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OOO이 책임진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청구인의 확인서, 위 OOO의 각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위 OOO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중 5,000평을 89.3.3 취득한 청구외 OO와의 실지거래가액 102,500,000원(평당 20,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가액 186,031,145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인지 여부

①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도 심사청구과정에서의 주장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이 번복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② 청구인이 제시한 비망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9.2.20 자로 6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88.12.19 자로 50,000,000원을 OO부동산(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86,031,145원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2.25 5,000,000원 및 89.2.28 자 57,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받은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비망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상호의사소통에 의하여 등기상의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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