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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2984 | 양도 | 1994-02-17
[사건번호]

국심1993전2984 (1994.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아닌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2.6.2 충남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외 2필지 답 1,911㎡(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8.11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39,250,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이복형제인 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로서 76.3.9 재산상속과정에서 부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여 7년 2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청구인은 취업으로 대전으로 주거를 옮기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母 OOO가 경작하고 청구인은 휴일등을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본문,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7년 2개월 거주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사실상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하면 8년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이복형인 청구외 OOO가 56.7.18(당시 10세)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이어 76.3.15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父의 사망시기가 69.4.18인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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