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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679 | 법인 | 1999-11-30
[사건번호]

국심1999중0679 (1999.11.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O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독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소재 청구외 (주)OOO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56,509,4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기업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83,806,11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 및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16,030원을 1998.9.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82,160,34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가설재 등을 제작하여 판매 또는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건축가설재는 새로 제작되는 신품의 가설재와 고물상, 넝마주의 등의 수집상을 통하여 재생 가설재를 구입, 수리하여 생산하는 중고가설재로 구분되는 바,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는 이들 수집상으로부터 중고가설재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정상적인 법인이었으므로 자료상인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자이며, 실제로 수집상들로부터 중고가설재 원재료를 구입하였고 쟁점매입액 이외는 중고가설재 원재료 구입대금으로 원가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중고가설재 대여 또는 판매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중고가설재 원재료 구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 (주)OOO기업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실제로 수집상들로부터 중고가설재 원재료를 구입하였고, 쟁점금액이외는 중고가설재 원재료 구입대금으로 원가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중고가설재 판매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고가설재 원재료의 구입원가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수반되어야 하는 바,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따로 있다면 그와 거래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로세무서장의 고발서(법인 46220-972, 1998.6.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OOO기업은 1995년 하반기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청구법인외 126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실제 수집상들로부터 중고가설재 원재료를 구입하고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수집상들의 거주가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신원을 알기 어렵고 거래당시 대금결재는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원재료 구입관련 장부, 대금지불내역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급가액이 1996.1기 예정분 130,000,000원, 확정분 52,000,000원, 1997.2기 예정분 74,509,000원 합계 256,509,000원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256,509,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금융거래자료가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인 자금 흐름이라고 볼 것이므로 실제 중고가설재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O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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