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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63 | 지방 | 2001-03-27
[사건번호]

제2001-163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한 이건 영업장에는 객실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종업원 4명이 상시고용되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요정식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234조16【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물의 일부를 유흥주점 영업장소(이하 “이건 영업장”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 254.9㎡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6,562,320원, 도시계획세 1,230,610원, 교육세 3,312,460원, 농어촌특별세 2,261,390원, 합계 23,366,780원을 2000.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영업장은 임차인 ㅇㅇㅇ가 2000.1.26.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실상 일반한정식업으로 영업을 하던 중 청구외 ㅇㅇㅇ이 이전받아 2000.6.13.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한국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234조의16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음식점을 제외한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룸싸롱·요정등의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7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을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30.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하여 1999.12.20.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동 ㅇㅇㅇ는 2000.1.3. 당초 주택이던 이건 영업장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2000.1.26.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0.4.20.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동 ㅇㅇㅇ이 2000.5.4. 유흥주점영업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6.1.) 고급오락장(요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 사실상 일반한정식점 영업을 하였고, 2000.6.13. 한국음식점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2000.4.18~2000.5.19.까지 총4회에 걸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0.1.26.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한 이건 영업장에는 객실 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종업원 4명이 상시고용되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요정식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청구인이 2000.6.13. 이건 영업장을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한국음식점업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은 이미 성립한 이건 종합토지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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