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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7가단2013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2016. 2.경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4. 선고 2014다단7216 판결).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금분할의 방법이나 가액보상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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