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다른 부동산 및 주식과 공동 담보된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안분계산 기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06 | 상증 | 1992-12-14
[사건번호]

국심1992서2706 (1992.12.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계법령해석상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이 타당하며, 신고를 누락한 상속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OOO이 90.6.20 사망함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되었는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OO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 OO선박주식회사의 은행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대지 및 주택(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안분하여 계산하고,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된 재산가액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채무액중 부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1.12.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3,596,732,920원 및 동 방위세 4,225,144,3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5.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선박주식회사의 은행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주택과 함께 피상속인 소유의 위 법인 발행 주식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안분계산시 동주식을 포함시켜야하고, 골프회원권 처분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57,758,34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분명하고, 연로자공제 1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한도액 1억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없는 한 재산평가액의 차이나 부채공제의 부인으로 인한 경우는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 온 것이 관행이므로 부채부인액에 OO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여신담보채권최고액 산정시에는 주식담보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안분계산시 포함시킬 수 없고, 골프회원권 처분가액이 병원치료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관계법령해석상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이 타당하며, 신고를 누락한 상속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과 “주식”을 근저당권채권최

고액으로 평가할 경우의 평가방법(쟁점1),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된 재산가액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쟁점2), 배우자를 연로자로보아 주택상속공제액한도(1억원)이외에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3) 및 채무공제부인액에 OO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쟁점4)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

해운OO합리화를 위하여 청구외 OO선박주식회사에 대출한 채권은행(OO은행, OO은행, OO은행)은 87.3.4 및 87.12.26의 은행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부동산, 피상속인 OOO 소유의 부동산과 OOOO공업주식회사의 주식,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았고, 이들 채권은행은 각행의 여신규정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부동산가액의 5할증 이상으로 설정토록 되어 있어 위 OO선박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담보제공된 부동산가액의 5할증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은 86.9.5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OOOO주식회사의 소유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채권은행 여신규정과 부합되게 5할증 이상으로 하였으며, 채권은행간 합의서에 의하여 각행 보유 채권액 비율(87.11.30 현재 기준)로 안분하여 공동선순위로 하여 위 공동담보물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25,121,000,000원 (OO은행 15,231,000,000원, OO은행 7,242,000,000원, OO은행 2,6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87.3.4 채권은행은 위 합의서에 의하여 피상속인 OOO소유의 OOOO공업주식회사 주식 1,447,044주를 채권은행간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각행이 88.1.22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동일자로 질권설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피상속인 OOO 소유의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 25,121,000,000원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위 공동담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이 건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2,674,932,895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하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 소유의 OOOO공업주식회사의 주식 1,447,044주도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액 25,121,000,000원에서 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최고액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주식이 채권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지만 질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은 위 공동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되었으므로 위 주식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안분계산시 감안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물중 부동산에 대하여만 안분계산한다면 당초 채권은행들이 근저당권 설정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부동산만을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시가평가함으로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과다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3개은행이 합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은 이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것도 이유없다.

끝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소유부동산은 90.1.1에 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고 그 시점이 상속개시전에 근접한 시점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안분계산의 기준은 그 동일성이 있어야만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벗어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쟁점2에 대하여 :

처분청은 상속개시(90.6.20)전 1년이내인 89.12.1 처분된 골프회원권 처분액 165,100,000원에서 그 용도가 분명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납부세액 79,811,026원을 공제한 후 잔액 85,288,97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골프회원권 처분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로 57,758,34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주장만 할 뿐 골프회원권 처분액으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7조의2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처분가액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85,288,97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쟁점3에 대하여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세가액에서 40,000,000원을 공제하고, 제4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55세 이상(여자인 경우)의 자”에 대하여는 1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처 OOO(1916년생)가 상속개시당시 74세로서 55세 이상이지만 동법 동조 동항 본문 단서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제4호의 “연로자공제”와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중복하역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중복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세청 예규 재산 01254-2644, 89.7.19; 재산 01254-2769, 88.9.23 같은뜻임).

라. 쟁점4에 대하여 :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신고한 은행채무(보증채무) 18,704,050,178원과 기타채무 57,758,340원을 부인함으로써 결정과세표준과 신고과세표준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

상속세법 제26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가 아닌 점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채무신고액의 부인으로 인하여 결정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이 산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