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0845 (1997.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공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보면 합계 6년1월이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가 아니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3.12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군 물금면 OO리 OOOOOOO외 6필지 답 2,9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1995.5.10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으로 양도되자 1996.10.16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6,440원, 농어촌특별세 1,317,590원, 계 6,16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6 이의신청 및 199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 祖父의 소유였으나 1985.3.12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인 1985.3.12부터 1987.2.28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1987.6.9~1990.12.22까지는 서울에서 1990.12.23~1991.7.19까지는 妻家인 영주에서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였으며, 1991.7.20부터는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여 경작을 하다가 1995.5.10 쟁점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었는 바, 군복무 및 공부를 위해 일시 퇴거를 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1985.3.12~1995.5.10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서울과 영주에서 시험공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보면 1985.3.12~1987.6.8(군복무기간등 2년3월)과 1991.7.20~1995.5.10(농지소재지 거주기간 3년10월) 합계 6년1월이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가 아니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한 기간등 6년1월(1985.3.12~1987.6.8까지 2년3월, 1991.7.20~1995.5.10까지 3년10월)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 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서울 및 군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취업준비를 한 기간(1987.6.9~1990.12.22)과 결혼후 영주에서 거주한 기간(1990.12.23~1991.7.17)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자경기간 계산에 있어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子 명의의 토지를 父 또는 母가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재일46014-1475, 1995.6.17자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동 기간중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데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중인 1987.6.13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를 취득한 점으로 보아 이미 이 때부터 父와는 별도 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6.4 결혼하여 분가한 점등으로 보아 동 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