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5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5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아파트 CCTV 영상 CD 편 철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5% 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