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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31 2017구단6428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원, 원고 B에게 4,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제4층 제1호와 원고 B 소유의 F아파트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o 원고 A : 189,000,000원 o 원고 B : 193,0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o 원고 A : 197,700,000원 o 원고 B : 196,9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시세 내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법원감정도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보상금과의 차액 및 위 차액에 대하여 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원감정의 위법 여부 법원감정은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서울 강북구 G 제1동 제101호를 거래사례로 선정하여 가치형성요인 비교치를 평가하였는데 위 수용목적물이 거래사례에 비하여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의 우세’라는 이유로 외부요인이 9% 우세하다고 평가하였다.

원고

B은 위 수용목적물이 거래 사례에 비하여 가로조건이 상당히 우세하고 상업시설 및 중심도로와의 거리가 가까워 접근조건이 우세함에도 법원감정은 이를 과소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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