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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기한내인 신고되지 아니한 청구외 ○○산업(주)의 체납세액과 동가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301 | 기타 | 1996-10-10
[사건번호]

국심1996구0301 (1996.10.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므로 관련 법조문의 잘못 적용에 따른 것으로 이유없다 하겠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81서0841

[주 문]

1. 구미세무서장이 95.10.18 청구법인에게 한 90.7.1~91.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220,752,270원·동OO금 32,967,270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680,230원·동OO금 27,742,31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556,190원·동OO금 72,293,69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035,630원·동OO금 11,758,88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에 소재한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주)”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95.15를 소유한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다.

처분청은 청구외 OO산업(주)의 재산으로 동법인에게 부과된 90.7.1~91.6.30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91년1기 부가가치세 및 92년2기 부가가치세를 충당할 수 없다 하여 95.10.18 청구법인을 청구외 OO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 220,752,270원·동OO금 32,967,270원, 92년1기 부가가치세 233,680,230원·동OO금 27,742,310원, 92년2기 부가가치세 291,556,190원·동OO금 72,293,690원 및 92년2기 부가가치세 47,035,630원·동OO금 11,758,8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9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서울지방법원이 93.4.28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92파 3412)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가 되었으며, 93.5.27까지 정리채권을 신고받아 94.2.2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을 인가받는 등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기한이 지난 95.10.18 OO산업(주)의 전시 체납세액과 동OO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전시 OO산업(주)의 체납세액과 동OO금도 실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리회사가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더라도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241조에서의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여…”라는 규정은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정리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리회사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 정리채권자인 국가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조세채권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정리회사의 납세 보증인이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국심 81서841, 81.11.23 같은취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기한내인 신고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산업(주)의 체납세액과 동OO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처분청이 청구외 OO산업(주)의 전시 체납세액 및 동OO금을 청구 법인에게 납부통지할 당시(95.10.18)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OO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112조는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5조 제1항은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성명, 주소, 각채권의 내용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분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회사정리법은 제240조 제1항에서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정리채권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OO산업(주)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95.10.18)하기 전에 위 OO산업(주)에게 ① 91사업년도 법인세 220,752,270원·동OO금 32,967,270원을 92.9.4를, ② 92년1기 부가가치세 233,680,230원·동OO금 27,742,310원을 92.9.4를, ③ 92년2기 부가가치세 291,556,190원·동OO금 72,293,690원을 92.11.15를, ④ 92년2기 부가가치세 47,035,630원·동OO금 11,758,880원을 93.3.31를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음이 이들 고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청구외 OO산업(주) 회사정리법상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이 위 OO산업(주)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93파73)을 94.5.12 함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산업(주)에 고지한 전시(가)에서의 체납세액과 동OO금(이는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체납세액과 동OO금이다)을 정리채권 신고기한(94.6.21)내에 신고하였으며 동 신고된 체납세액과 동OO금은 대구지방법원이 인가한(95.2.20) 정리계획에 따라서 변제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 또한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93.4.28, 92파3412)에 의하여 정리채권신고(93.5.27), 정리계획인가(94.2.25) 등의 정리절차가 진행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또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되도록 되었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93.4.28)전에 처분청은 청구외 OO산업(주)에 대하여 전시 체납세액과 동OO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고지를 한 바 있으므로(92.9.4, 92.11.15, 93.3.31), 청구외 OO산업(주)의 재산으로 위 고지세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동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어야 할 터이다.

또한 청구외 OO산업(주)에 대한 전시 체납세액과 동OO금의 고지후에 청구법인 또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으로 부터 청구외 OO산업(주)의 전시 체납세액과 동OO금을 징수하고자 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회사정리법이 정한 제반절차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건 체납세액, 동OO금을 변제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절차인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려고 이건 고지처분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회사정리법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반 절차를 정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또한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조세 채권은 실권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전시 체납세액과 동OO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면책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건 고지처분은 납부책임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잘못이라 하겠다.

마) 심사청인 국세청장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을 들어 청구법인에게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은 정리회사의 보증인 기타 정리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 정리회사의 보증인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정리계획의 효력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건은 청구외 OO산업(주)의 전시 체납세액과 동OO금이 정리회사인 청구법인의 정리채권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어야 하느냐를 가리는 사안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아닌 동법 제241조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므로 심사청의 기각이유는 관련 법조문의 잘못 적용에 따른 것으로 이유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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