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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단12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05: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이게 특전사 주먹이니 한 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양쪽 광대뼈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를 초과하고, 최근 10년간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만 8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수차례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거나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서 폭행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고 유사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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