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징계권이 있어서 그에 따른 훈육 차원에서 체벌은 정당하고 피해자를 50여 회가 아니라 20여 회 때렸을 뿐이어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및 일부 사실 오인의 점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징계권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A과 단순한 연인 관계에 있었을 뿐 사실혼 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양육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47cm 의 나무 몽둥이로 12세 남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50여 회 때리는 것을 정당한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폭행 횟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체벌 횟수를 정하게 하여 20회를 체벌하기로 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때리게 된 점, 피해자는 그 결과 50 ~ 70회 맞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50여 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연인의 자녀인 피해자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50여 회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