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3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8,323원과 이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2015. 5.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8,323원과 이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2015. 5. 1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