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야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