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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단22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시흥시 B모텔 301호실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 C 소유의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120만원 상당의 위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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