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6. C와 혼인하여 자녀 둘을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년경 C를 알게 된 후 C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는 2017. 5. 5. 피고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와중에 C는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바, 그로 인해 원고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