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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1211 | 양도 | 1989-10-04
[사건번호]

국심1989구1211 (1989.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년 이내의 단기간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O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88.12.2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12수시분 양도소득세 37,171,090원 및 동방위세 7,434,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동구 O동 O OO번지 소재 임야 6,82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2.11 취득하여 양도하고 88.12.8 처분청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O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1년 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행위가 있는 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12.23 양도소득세 37,171,090원 및 동방위세 7,434,2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30 심사청구를 거쳐 8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래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87.2.11 취득하였으나 가정사정에 의해 O득이 88.9.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88.12.8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대구직할시경으로O터 통보받은 O동산 미등기 전매행위자 통보서에 의거 1년 이내의 단기간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고 투기거래라고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전시 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간의 거래가 아니고 또한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는 법규정에 위반되는 O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2.11 청구외 OOO으로O터 금 70,000천원에 취득하여 87.7.25 청구외 OOO에게 금 144,400천원에 양도(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87.7.25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88.9.6)한 사실이 대구직할시 경창국의 O동산미등기 전매행위조사(청구인은 미등기전매는 아니고 전시 OOO가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사실임) 및 처분청의 O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보유기간의 1년 미만인 단기거래로서 투기행위가 있는 거래로 단정하였는 바, 따라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O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대구직할시 경찰국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자료통보에 의해 청구인이 87.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7.25 양도함으로써 1년 이내 단기간의 거래이고 투기거래가 인정된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O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O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O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이고 제8호에서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세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 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O 또는 등록O 및 명O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O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O·등록O·명O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2.11 OOO으로O터 70,000,000원에 취득하여 88.9.6 청구외 OOO에 144,400,000원에 양도하고 88.12.8 처분청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O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등기O상의 매매원인일인 87.7.25을 양도일로 보아 1년 이내의 단기간의 거래로서 투기거래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O당하며 실제 양도일은 등기O등본상 접수일인 88.9.6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O등본 및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와 88.7.15 계약금 14,000,000원, 88.7.30 중도금 60,000,000원, 88.9.13 잔금 70,400,000원 합계 144,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날자에 수령하였으나 잔금을 주지 아니하여 88.9.6 청구인 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88.11.30 청구외 OOO로O터 나머지 잔대금을 수령하고 동일자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시키면서 등기O등본상의 접수일을 가등기설정일자인 88.9.6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등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O등본상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전시규정에서 볼 때 등기O등본상 접수일인 88.9.6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1년 이내의 단기간의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O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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