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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943 | 양도 | 1994-11-09
[사건번호]

국심1994서4943 (1994.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8.16 (의제취득일 ’77.1.1) 취득하여 ’93.7.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2,26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편입으로 인한 짜투리 토지 6㎡와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0.7평과 함께 양도하였으나 세법의 무지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부과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소명케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면적 이하의 토지로 매매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0.7평과 합해서 7,000,000원에 양도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시한 과세경위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지불서(영수증) 사본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7,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면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면적이하이므로 매매할 수 없는 토지라 하나, 청구인이 스스로도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곳인 OO동 OOOOOOOO 소재 토지와 함께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심사청구시 주장한 바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상에도 ’93.7.1 (등기접수일)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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