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와 사이에 경산시 C 원룸 3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1.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 D[원고와 D은 2008. 12. 2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원고, D 모두 재혼임) 2013. 12. 1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3드단3112 이혼 등 사건을 거쳐 현재 대구가정법원 2015르4009호 항소심 계속 중임]의 아들인 E(개명 전 F, 피고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인데, 원고가 피고와 재혼한 이후 2010. 8. 13.경 입양하였고, 이후 ‘E’로 성명을 변경하였음)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2013. 12. 26.경 D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임차인인 원고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룸의 점유를 넘겨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