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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4다20905
위자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위 조항은 그 각 호로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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