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가량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