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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4. 06:09 경 혈 중 알코올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를 홈 플러스에서 두 산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 신호는 정지 신호였고,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차량을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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