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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4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C 포터트럭을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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