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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37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서울 사옥 8층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IT사업본부 사업개발팀의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IT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초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5에 있는 LG엔시스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LG엔시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EMC 주스토리지와 EMC 백업스토리지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 작성일 ‘2008. 12. 29.’, 공급자가 ‘LG엔시스 주식회사’로 된 공급가액이 ‘980,75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588,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85,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2,053,7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초순경 위 H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카르마웍스, (주)에스큐브아이, (주)디지털씨큐에 EMC 주스토리지와 EMC 백업스토리지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일 ‘2008. 12. 29.’, 공급받는 자가 ‘(주)카르마웍스’, 공급가액이 ‘988,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작성일 ‘2008. 12. 29.’, 공급받는 자가 ‘(주)에스큐브아이’, 공급가액이 ‘173,4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작성일 ‘2008. 12. 29.’, 공급받는 자가 ‘(주)디지털씨큐’, 공급가액이 ‘905,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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