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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0:15 경 C 마이 티Ⅱ 슈퍼 캡 2.5t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금성 리 쪽에서 밀 두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도로변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38 세) 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 및 후 사경으로 들이받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 옆 풀숲에 떨어져 안면 부 및 흉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5. 부검 감정서 및 유전자 감정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여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람이 아니라 입간판과 충돌한 것으로 알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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